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사용자 측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김 모 씨가 대한염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업조합에서 소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실사에서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은 점이 적발돼 직위 해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김 씨가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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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김 모 씨가 대한염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업조합에서 소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실사에서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은 점이 적발돼 직위 해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김 씨가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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