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 관행에 대해 5월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와 감사, 예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게 5월까지 노조의 이같은 불법 관행에 대해 조치토록 한 뒤 6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나 인센티브 삭감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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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사와 감사, 예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게 5월까지 노조의 이같은 불법 관행에 대해 조치토록 한 뒤 6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나 인센티브 삭감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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