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자칫 공직윤리를 위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경고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납세 의무와 농지나 토지 취득,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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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납세 의무와 농지나 토지 취득,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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