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번 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늘 구치소를 나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 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대법원 2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늘 구치소를 나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 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