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관여' 사건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김성균 대표와 회원 "신 대법관이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에게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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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김성균 대표와 회원 "신 대법관이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에게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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