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유튜브, 연설 등을 통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작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확신이 강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 실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북 이후 대한민국에 1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사회적평가가 확립되어가는 시기에 유족들, 국민 전체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4월 8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저서 '보랏빛 호수'와 유튜브, 공개 연설 등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3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는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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