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저공해 경유차를 사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1t 봉고 트럭은 대당 200만 원, 7t 이상 버스와 화물트럭은 대당 650만 원씩 선착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영업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도에서 차량 판매 여부를 확인해 해당 영업점에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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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1t 봉고 트럭은 대당 200만 원, 7t 이상 버스와 화물트럭은 대당 650만 원씩 선착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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