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8일) 북미협상 교착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국면에서 중국에 다시 손짓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1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두 친서에서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일(보도날짜 기준) 시 주석에게 당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한 데 이어 3개월만인 이번에도 혈맹관계를 재차 과시한 셈입니다.
'경제 정면돌파' 완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북한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 북중관계 관리에 다시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이날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책임공방' 여파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격해진 시점에 나와 북미교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신문은 이날 3면에는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실었는데,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대남 비난 담화를 낸 건 2018년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는 이례적입니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날 '대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제목의 담화에서 지난 6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훈련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해역이 아닌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이뤄져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상 훈련이 금지된 해역이 아니며, 북한이 문제 삼은 이번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수년째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아닌데도 다소 '과민반응'한 셈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코로나19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북·중 교류 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에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높은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같은 날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1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두 친서에서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일(보도날짜 기준) 시 주석에게 당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한 데 이어 3개월만인 이번에도 혈맹관계를 재차 과시한 셈입니다.
'경제 정면돌파' 완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북한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 북중관계 관리에 다시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이날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책임공방' 여파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격해진 시점에 나와 북미교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신문은 이날 3면에는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실었는데,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대남 비난 담화를 낸 건 2018년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는 이례적입니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날 '대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제목의 담화에서 지난 6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훈련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해역이 아닌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이뤄져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상 훈련이 금지된 해역이 아니며, 북한이 문제 삼은 이번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수년째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아닌데도 다소 '과민반응'한 셈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코로나19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북·중 교류 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에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높은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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