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27일) 행정도시반대 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
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이전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의 법률이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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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27일) 행정도시반대 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
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이전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의 법률이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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