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이달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우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8800대를 2022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등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해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도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안전수칙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우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8800대를 2022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등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해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도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안전수칙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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