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근거가 된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긴급조치가 실효됐다며 재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외면해 왔지만, 사법부가 재심 절차를 통해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청구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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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오늘(1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근거가 된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긴급조치가 실효됐다며 재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외면해 왔지만, 사법부가 재심 절차를 통해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청구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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