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해운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옛 사위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S 해운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국세청과 정치권에 힘써 주겠다며 자신의 아버지 등과 함께 30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사위였던 이 씨로부터 S 해운 로비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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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04년 S 해운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국세청과 정치권에 힘써 주겠다며 자신의 아버지 등과 함께 30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사위였던 이 씨로부터 S 해운 로비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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