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서울백병원 측이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환자에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는 루머가 확산했다.
이에 병원장이 직접 나서 이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상훈 서울백병원 원장은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일부 병원에서 대구 지역 환자를 받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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