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를 두고 병원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백병원은 이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힌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백병원은 오늘(9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병원장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훈 서울백병원 원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처벌의 근거를 밝혔다고 해도 실제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 환자는 서울백병원에 방문하기 전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자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정부는 병원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구, 경북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서울백병원에서는 지난 3일부터 이 병원 6층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에 여러 번 대구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했고, 코로나19로 확진되고서야 의료진에 실제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백병원 방문 전에 다른 병원에 갔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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