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오늘(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2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첫 번째 확진자 아버지 ○○식당 시장, ○○식당 폐쇄'란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식당 업주 신고를 받고 조사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가짜뉴스 유포로 장사가 안돼 큰 피해를 봤다"며 "가짜뉴스를 계속 관찰해 유포자에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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