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46살 A 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 씨는 어제(3일) 오후 5시쯤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45분쯤 1차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는 A 씨의 최종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가검물을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간 대구에 머물다 20일 오후 6시 25분 대구 출발 대한항공 KE1811편을 타고 제주에 왔습니다.
A 씨는 제주공항에 주차해 둔 본인 오토바이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B 씨 집에 가 어제(3일)까지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제주 도착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두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꼈으나 독감으로 여기고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날인 21일 오후 6시 7분쯤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24분쯤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제주은행 신제주점을 찾았으며 24일 오후 9시 58분에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 들렀습니다.
25일 오후 1시 50분쯤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상 진료 후 귀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주로 B 씨 집에 머물렀으며, 그 사이 뉴월드마트 신제주점과 서브웨이 연동점,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습니다.
A 씨는 B 씨 집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배달음식을 이용하며 외출을 자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인인 B 씨는 지난 1일 대구로 이동해 현재 대구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는 이날 B 씨의 증상 유무와 동선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A 씨가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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