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2 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라는 등의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라는 등의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