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식별이 어려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B씨를 충격하기 전 어떠한 제동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조금씩 높여 주행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어 야간 식별이 어려웠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B씨의 모습이 확인돼 제동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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