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운영은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이 만족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불법광고물인 현실을 감안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정비 및 보완할 기회를 주어,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에 정비·단속에 발생되어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허가 대상 광고물은 가로형(전면간판)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한 것, 돌출간판, 옷강간판, 자주이용간판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3층 이하의 정면에 연면적 5㎡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한 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미만인 돌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허가·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처분 징수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신문 등에 게시 및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와 더불어 직능·사회단체 등 다수 주민참여 모임 시 홍보를 하며, 요식업·이동통신업 등 다수 업종·조합대표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mbn 아트 & 디자인센터 김준령 기자
kjr27@naver.com
[저작권자ⓒ mbn art & design cent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운영은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이 만족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불법광고물인 현실을 감안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정비 및 보완할 기회를 주어,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에 정비·단속에 발생되어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허가 대상 광고물은 가로형(전면간판)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한 것, 돌출간판, 옷강간판, 자주이용간판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3층 이하의 정면에 연면적 5㎡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 이상의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한 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미만인 돌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허가·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처분 징수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신문 등에 게시 및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와 더불어 직능·사회단체 등 다수 주민참여 모임 시 홍보를 하며, 요식업·이동통신업 등 다수 업종·조합대표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mbn 아트 & 디자인센터 김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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