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37세 여자, 중국인)는 중국 방문 이력이 있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데도 신종코로나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7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25번 환자(73세 여자, 한국인)도 의사가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했는데도 검체 수탁 등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적시에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27번 환자는 지난 5일 인후통과 기침, 발열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27번 환자는 중국 광둥성에 머물다 지난달 31일 남편(51세 남자, 한국인, 26번 환자)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전날 남편과 시어머니(25번 환자)와 함께 신종코로나로 확진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번 환자는 선별진료소 진료 당시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진행한 흉부방사선촬영에서 폐렴이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그때는 중국에 다녀왔을 때 폐렴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심환자를 규정한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사례정의와 별개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시기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존에는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 본부장은 "의사 소견으로 (신종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게 맞는다"면서도 "(실제 검사가 이뤄지려면) 검사 역량이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27번 환자의 시어머니인 25번 환자도 의료진이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판단했음에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25번 환자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호흡기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당시 "중국에 다녀온 가족이 있다"고 밝혔으나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한 첫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를 기해 사례정의를 확대·적용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25번 환자는 처음 선별진료 당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검사를 어디로 의뢰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날은 검사가 진행이 안 됐고 다음 날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면서 수탁·의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던 시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7번 환자는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 두 번째로 검체를 채취한 후에야 신종코로나로 확진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25번 환자가 진료받던) 그때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검사를 의뢰하면 되는데 보건소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사 의뢰 및 진행 체계를 정비해 지금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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