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이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라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라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처셀 경영진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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