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의 대학 기숙사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기숙사 부동산에 농특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숙사는 학점이 부여되는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방세법과 농특세법 비과세 조항에 근거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 행정3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기숙사 부동산에 농특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숙사는 학점이 부여되는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방세법과 농특세법 비과세 조항에 근거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