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며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어제(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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