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자료를 확보하고도 준비단 실무자에게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조국 후보자가 김미경 당시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미 자택에서 정씨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건네받은 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와 조 전 장관은 김미경 당시 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코링크로부터 전달받은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주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트위터 내용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재산 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그가 2017년 5월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000만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 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이 트위터 내용이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핵심은 처의 재산 운용과 관련해 공직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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