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등 47곳의 기관은 우수한 성과를 낼 때 해당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계약 단위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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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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