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사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작년 말 이 같은 판정을 내리고 최근 그 결과를 A 씨와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A 씨가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한 것입니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온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다른 타다 운전사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운전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갈 경우 다른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에서 타다 운전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VCNC 대표 등의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타다가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운행 차량,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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