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120여차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 요금을 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일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외제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3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꽂고 톨게이트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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