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예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의 전 구성원인 팝핀드레곤 등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속사 씽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고,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메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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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의 전 구성원인 팝핀드레곤 등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속사 씽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고,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메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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