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사실상 고립된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내일(30일)∼모레(31일) 전세기를 4차례 급파합니다.
정부는 어제(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귀국을 희망하는 우한시와 인근 지역 체류 국민 700명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조치계획, 우한 체류 국민 전세기 수송·감염 방지 방안,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 운용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한은 지난 23일부터 우한발 항공기, 기차가 모두 중단되고 현지를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도 모두 폐쇄되면서 도시가 봉쇄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한국 국민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없고 현지 의료기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전세기 투입을 통한 국내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송환에는 평소 인천-우한 노선을 운영해온 대한항공 전세기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편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한 검역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 1∼2명도 탑승합니다.
탑승객은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톈허국제공항에 집결한 뒤, 질병관리본부 검역관의 1차 검역을 거친 뒤 항공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으며 중국 측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고 전세기 탑승 신청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 방침상 의심증상자는 탑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일로 예정된) 미국 전세기 운용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 전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비행 중 혹은 비행 직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즉시 국가 지정 음압병실로 이송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입니다.
탑승객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2차 검역을 거친 뒤, 무증상자만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면서 지속해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발병 전 짧으면 최대 하루, 길게는 2주 정도인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공항과 이동 거리,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주민 생활반경과 떨어진 국가 운영시설을 낙점, 교민 수용시설을 조만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천안시 인근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격리된 시설이어야 하고 평소 시설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특정 지역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이들은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 생활 시설에 머무는 동안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기 수송 지원을 위해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한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세기 탑승 승무원과 의료진, 검역관, 외교부 직원 등 동승자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보호장치도 갖춘 만큼, 귀국 후 별도 격리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기 임차료 등 이번 수송 작전 비용을 재외국민긴급지원용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10억 원으로 일단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성인의 경우 1인당 30만 원, 소아(만 2∼11살)는 22만5천 원, 동반 유아(만 2살 미만)는 3만 원의 탑승 비용을 다음 달 28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기편을 통해 마스크 200만개, 방호복·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입니다.
이 차관은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 물품의 여유분이기 때문에 이 물품의 국내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국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과 가족 관계이더라도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탑승을 포기한 한국 국적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귀국 포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국 총영사관이 있고 총영사관 영사 조력 대상이 되는 분에게 최대한 조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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