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됐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여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2018년 경찰이 이 회사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에 관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조사를 거쳐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씨의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다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다만 유씨는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만 36세를 넘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다고 봤다. 이어 병역법에 규정된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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