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의혹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유 전 관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거짓 광고 조사나 안전성 실험 자료 조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지난해 6월과 12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 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사 보고서 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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