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 국가수사본부 추진 ▲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합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갖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 밖에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연내 도입합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아울러 일부 총경(경찰서장급)을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언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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