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했다.
충주시는 이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사용 중지 명령에 이어 최종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주시는 2018년 1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