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주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상대로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전 목사 관련 사건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크게 보아 5건이고, 고발·입건에 적용된 혐의 죄명 수로는 13개에 이릅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과 8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관계자를 불러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1일 신년 집회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던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문서위조죄(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 업무방해죄(제314조) 등의 죄명이 고발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평화나무 측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10월 3일) 범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폭력행위를 중심으로 전 목사를 수사해 왔으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에서의 불법행위 주도, 내란 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 위조 의혹 등 크게 보아 5건으로 고발됐거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작년 개천절 집회 당시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 특수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등을 적용해 수사중입니다.
전 목사는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관리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으로 내란선동(형법 제90조)과 범죄단체 조직(형법 제114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교사), 국가보안법 위반(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제4조 목적수행)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4차례 불응하다 지난달 12일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탈북자 단체를 내세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이른바 '진격 투쟁'을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전 목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계속되는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평화나무가 잇따라 전 목사를 고발하는 데 대해 "전 목사를 헐뜯고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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