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음란행위 촬영을 유도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 모씨가 "음란물 제작에 대한 의미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법 1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제작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촬영해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할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 촬영한 영상만으로도 음란물을 생성할 수 있어 촬영·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일단 제작되면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박씨는 A양에게 '분실한 동아리 회비 68만원을 주겠다'며 음란행위 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어도 음란물을 기획·촬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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