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씨,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씨와 C(38)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9일 밝혔다.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는 작년 3월 지역 유지인 사업가 D(62)씨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맡기고 간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같은해 8월 경찰관 B씨에게 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B씨는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동료 경찰관 C시에게 전달했고, 두 경찰관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인 D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입수해 무단 열람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