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진단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며, 기한은 그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다.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과태료 200만원도 내야 한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바로 폐쇄 명령을 받는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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