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입니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6일 종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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