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 대표는 말복 전날에는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적인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안락사 개체 수를) 98마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가 말복을 맞아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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