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64)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며 손 대표 수사를 마무리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식주점에서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폭행 논란을 보도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손 대표에게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손 대표의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상배임, 협박,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공갈미수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씨가 손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손 대표이사의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것처럼 하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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