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자신들이 지도하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4살 A·58살 B 씨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한 어린이(생후 19개월)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옆 반 교사인 B 씨도 이 어린이의 팔을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행위가 아동학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평생 아동교육에 헌신한 피고인들이 아동교육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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