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로 인해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회장은 아버지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4만주를 차명거래하고 주식 소유상황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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