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2)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합의부 사건 피고인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11월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라는 데 동의했으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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