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오늘(3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나 성범죄,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장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최소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법률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필요 없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그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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