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되면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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