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습니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늘(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 박모(6급) 씨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오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 담당 박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군수의 1명 증원 지시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인사 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시를 그대로 따라 공동 범죄실행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군수가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됩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오 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는 넘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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