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문건에 쓰인 계엄 수행기간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19대 대선까지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제보를 통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지난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이라며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기재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정됐던 지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대선까지 2개월, 기각될 경우 12월 대선까지 9개월을 계엄 수행기간으로 설정해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발상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 측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주적 선거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던 집권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라면서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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