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렸던 조세형 씨가 상습 절도 혐의로 81살의 나이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년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 것이 절도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며 "자녀에 대한 애틋한 정을 표시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1천200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거나 담을 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금세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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