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 박모(45)씨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박씨가 낸 기피 신청을 지난 10월 29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사합의1부가 해당 심리를 진행한다.
가사합의1부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사합의4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1명이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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