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종전보다 길어진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감봉 처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견책 처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길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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